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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헌법존중TF에 자발적 신고하면 징계 안해…내란은폐 방지"

유영규 기자

입력 : 2025.12.05 09:59|수정 : 2025.12.05 09:59


▲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정부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행위에 가담한 공직자라도 먼저 스스로 신고한다면 징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오늘(5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활동과 관련해 "내란 관련 사안의 은폐를 방지하기 위해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스스로 신고하는 데에 너무 가혹하게 할 필요는 없다"며 "자발적 신고의 경우 책임을 감면하는 방침을 정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입니다.

국무조정실은 "TF의 활동이 처벌 자체에 목적을 두기보다 자발적 신고를 통해 은폐된 사실을 밝혀,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히 기록해둬야 한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TF의 조사 전에 자발적으로 신고한 경우 징계 요구를 생략하고, 필요한 경우 주의·경고 처리할 방침입니다.

조사 착수 이후라도 초기 단계에 적극 협조한 경우에는 징계 요구를 하더라도 중징계 사안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하는 등의 방식으로 감경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징계요구서에도 정상참작 사유로 명시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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