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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재무장관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다 해도, 다른 법을 적용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기업들은 낸 관세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뉴욕 김범주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미국 정부가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현재 관세 정책을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무장관이 나서서 현재 활용 중인 법이 막히면, 다른 법조항들을 적용하면 된다고 말한 겁니다.
[스콧 베선트/미국 재무장관 (뉴욕타임스 행사) : (무역법) 301조, 122조, (무역확장법) 232조를 써서 똑같은 관세 구조를 만들면 됩니다. (영구적으로는 안 되잖아요?) 영구적으로 됩니다.]
무역법이나 무역 확장법으로 관세를 부과하려면, 공식 조사나 공청회 같은 과정을 거치도록 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최종 결정을 내리는 데까지 1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가게 됩니다.
가장 강력한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품이 국가 안보를 해칠 경우 사용할 수 있는데, 최대 270일간 법적 조사와 공청회, 또 90일간 대통령 검토 이후에야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부터 조직적으로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 코스트코가 현재 관세가 법에 어긋난다면서, 트럼프 취임 이후 낸 금액 전액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미 다국적 화장품, 안경, 자동차 관련 회사 등이 비슷한 소송을 낸 상태입니다.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이 나올걸 예상하고 남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줄을 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올 들어 9월까지만 약 900억 달러 우리 돈 133조 원을 거둬들였는데, 돈을 돌려받는 데도 큰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한국 차 관세를 지난 11월 1일 자로 소급해서 15%로 낮추는 내용이 오늘(4일) 미국 정부 관보에 게재되면서, 우리 산업계는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이희훈, 영상편집 : 이승열, 디자인 : 박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