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경찰이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2차 가해'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4일) 언론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 범죄수사계는 장 의원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하고 어제 고소인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고소인을 상대로 사건 당시 상황을 약 10시간 동안 조사하고, 장 의원의 2차 가해 혐의에 대한 처벌 의사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고소인의 전 남자친구와 회식 자리에 동석한 인물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재구성할 예정입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동의 없이 방송 등에서 공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징벌 조항은 장 의원이 초선이던 2020년에 공동 발의해 형량을 강화한 내용입니다.
장 의원은 이번 사건이 처음 알려진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고소인을 '여성 비서관'이라고 언급했고, 그 음성은 방송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