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우현 변호사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법정 질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에게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늘(4일) 김 전 장관의 변호인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비공개 감치 재판을 열어 감치 5일을 선고했습니다.
감치란 법정 질서를 위반한 사람을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교도소·구치소 등에 일정 기간 가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권 변호사는 이날 감치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권 변호사 측에 따르면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열린 감치 재판에서 권 변호사의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에서 봅시다" 등 일련의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당시 권 변호사는 한 전 총리의 내란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서 재판부의 퇴정명령에 응하지 않아 감치 재판을 받았습니다.
권 변호사는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 옆자리에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동석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방청석을 떠나지 않고 발언을 시도했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퇴정을 명령했고 권 변호사가 또다시 응하지 않자 재판부는 별도의 감치 재판을 열어 감치 15일을 선고했습니다.
권 변호사 측 변호인단은 이번 감치 선고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감치 사유를 사전에 통보받지 못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었고, 일부 발언은 감치 재판이 종료된 뒤에 있었던 것으로 법정소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번 판단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