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월 2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박주민 위원장의 법안 상정을 지켜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그제(2일) 국회 본회의 상정이 불발된 약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의협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가 약국으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는 것을 막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지키기 위한 필수 법안"이라며 "플랫폼의 환자 유인 행위와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법적 제동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 또한 성명을 내고 "여야가 이미 상임위에서 규제 필요성에 공감해놓고도 처리를 미루는 건 전형적인 '플랫폼 눈치 보기'"라고 비판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법안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을 겸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현재 닥터나우가 유일하게 관련 사업을 하고 있어서 업계에선 일명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립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