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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쓰레기 대란' 없게 '기후부-지자체 협의' 시 직매립 허용

장세만 환경전문기자

입력 : 2025.12.04 16:22|수정 : 2025.12.04 16:22


다음 달 수도권에서 예고된 종량제 쓰레기 직매립 금지와 관련해, 재난 발생 시 발생한 쓰레기나 소각장 가동 중단 등 예외적 상황 발생 시엔 직매립이 허용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예외적 직매립이 허용되는 경우는 '재난으로 발생한 폐기물', '소각장 가동 중단으로 인한 폐기물', '산간·오지·섬 폐기물' 등이 해당됩니다.

예외적으로 직매립이 허용되는 폐기물은 2029년까지 점차 줄여 나가기로 했다.

기후부는 기초지자체가 직매립 금지 시행 시까지 현재 직매립 중인 폐기물 처리를 맡길 곳을 찾지 못한 경우, 예외 조항을 활용해 직매립을 허용하는 등 '쓰레기 대란'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민간 폐기물 소각업체들의 여유 처리 용량이 충분한 만큼 폐기물 처리업체를 찾지 못하는 지자체는 극히 적을 것으로 기후부는 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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