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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여변 역대 회장들 "내란재판부·법왜곡죄 도입 반대"

유영규 기자

입력 : 2025.12.04 14:13|수정 : 2025.12.04 14:13


▲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6차 전체회의에서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을 전담 처리하는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 회장을 지낸 원로급 법조인들이 오늘(4일) 여권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및 법왜곡죄 도입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신영무 전 변협 회장 등 13명은 오늘(4일) 성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은 법관 임명에 외부 인사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현행법상 군사법원을 제외한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근거가 없다"며 전례로 거론되는 과거 사례에 대해선 "반민특위(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는 본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다수당의 권력에 휘둘렸고, 3·15 특별재판부는 5·16 쿠데타를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입법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내란전담재판부는 삼권분립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왜곡죄의 경우 현행 형사사법 구조와 정면충돌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들은 "증거가 제한적인 사건에서 검사가 정황증거와 진술의 신빙성을 종합해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명백한 물증이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우려해 방어적 기소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성명에는 제35대 변협 회장을 지낸 박승서 변호사를 비롯해 정재헌(41대), 천기흥(43대), 신영무(46대), 하창우(48대), 김현(49대), 이찬희(50대), 이종엽(51대), 김영훈(52대) 등 9명의 법조인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여변에서는 김정선(5대), 이명숙(8대), 이은경(9대), 조현욱(10대) 전 회장 4명이 참여했습니다.

앞서 전날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특별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판검사가 재판 또는 수사 과정에서 법을 고의로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범위를 확대한 공수처법 개정안도 각각 법사위에서 의결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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