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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타야 고무통 한국인 살인' 일당, 무기·징역30년·25년 확정

유영규 기자

입력 : 2025.12.04 10:55|수정 : 2025.12.04 11:31


▲ 당시 사건 현장

지난해 5월 태국 파타야에서 일면식도 없는 30대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해 잔인하게 살해한 일당 3명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오늘(4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7) 씨, B(28) 씨, C(40) 씨에게 각각 징역 25년, 무기징역,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3일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관광객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마시게 한 뒤, 차에 태우고 이동하는 중 피해자를 폭행하고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강도살인)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의 시체를 훼손하고 고무통에 넣어 저수지에 은닉한 혐의(시체손괴·시체은닉)도 있습니다.

일당은 피해자 시신의 손가락을 모두 잘라내고 고무통에 시멘트와 함께 넣어 버리는 등 엽기적이고 잔혹한 범죄 행각을 보였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뒤에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예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고(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속여 고인의 가족으로부터 돈을 갈취하려 한 혐의(공갈미수)도 받습니다.

이들은 태국 방콕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돈을 갈취하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콜센터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등을 운영하며 생활해 오다 한국인 관광객으로부터 금품을 빼앗기로 공모한 뒤, 해외 여행 정보를 공유하는 카카오톡 공개 채팅방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강도 범행만을 공모했을 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공범들이 범행을 주도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미루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심은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이들에게 중형을 선고했고, 2심도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도살인죄의 고의 및 인과관계, 피고인들의 공모 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일당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들 주장에 대해서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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