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경제

산업·경제계 "대미 차 관세 15% 소급 인하로 불확실성 해소"

최승훈 기자

입력 : 2025.12.04 10:26|수정 : 2025.12.04 10:26


▲ 지난 1일 경기 평택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는 모습

산업계와 경제계는 오늘(4일) 미국 정부가 한국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인하(25%→15%)를 11월 1일 자로 소급 적용하기로 확정한 데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우리의 대미 최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부품을 비롯한 항공기·부품, 목재 제품 등 주요 품목에 대한 미국의 관세 인하가 확정돼 우리 수출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게 된 점은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의 통관 등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서도 관세 대응 컨설팅, 관세 바우처 제도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관세 협상의 직접적 영향권에 있던 현대차그룹은 이날 공식 입장문을 내고 정부와 국회에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대미 관세 협상의 타결과 이행을 위해 온 힘을 다해준 정부와 국회의 헌신적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관세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품질 향상 및 브랜드 가치 제고, 기술 혁신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현대차그룹은 "대규모 국내 투자, 협력사와의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 등을 통해 국내 경제 활성화와 글로벌 모빌리티 허브로서 한국의 위상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무역협회도 이날 논평을 내고 한국 수출 기업이 겪어온 대외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무협은 "이번 조치는 양국 정상이 두 차례의 회담을 통해 확인한 한·미 경제동맹의 신뢰와 이행 의지가 구체적 성과로 이어진 것"이라며 "우리 수출 기업이 겪어온 비용 부담과 대외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이번 결정을 위해 신속하게 입법 준비를 추진한 우리 정부와 국회, 그리고 관세 인하를 지체 없이 이행한 미국 정부의 판단도 높이 평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국회 차원의 조속한 후속 조치도 당부했습니다.

무협은 "국회가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양국 간 합의 이행의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 후속 논의가 원활히 전개되도록 뒷받침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계도 일제히 환영 의사를 밝히면서 경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번 조치로 그동안 국내 수출 기업들이 겪어온 미국과의 관세 협상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돼 대미 수출 전략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미국 현지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비즈니스 기회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조치를 계기로 양국 간 투자 협력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며, 향후 더 지속적이고 균형 있는 경제 협력 관계가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상의는 "합의된 관세 수준이 우리 산업계에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품목별 관세로 겪는 어려움이 남아 있는 만큼 양국 정부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추가적인 인하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번 관보 게재로 그간 우리 기업이 겪어온 대미 비즈니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게 됐다"며 "양국 간 경제 협력이 보다 안정적 기반 위에서 전개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바탕으로 향후 있을 구체적인 이행 관련 협의들도 양국 간 호혜적이고 전략적 동맹의 원칙 내에서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현지 시간으로 3일 한미 간 관세 협상으로 합의된 관세 인하를 확정한 연방 관보를 사전 공개했습니다.

최종본은 현지 시간으로 4일 게재됩니다.

이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자동차·부품 관세는 11월 1일자로 소급해 15%로 인하됩니다.

다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으로도 25%의 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픽업트럭에 대해서는 유럽연합(EU), 일본과 동일하게 25% 관세가 적용됩니다.

광범위한 품목에 적용되는 목재 관세 역시 15%로 조정됐습니다.

다만 소급 시점은 11월 14일부텁니다.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 역시 11월 14일부로 소급 적용됩니다.

상호관세 대상 품목의 경우 8월 7일 이후 미국의 최혜국(MFN) 관세율 혹은 한미 FTA 관세율에 15%가 가산됐으나 11월 14일부터는 최대 15%까지만 부과됩니다.

지난 4월 시작된 한미 간 관세·무역·투자 협상이 일단락되면서 한국의 3천500억 달러(약 512조 원) 규모 대미 투자와 미국의 대한국 관세 인하 등을 서로 주고받는 합의가 이행 국면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