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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동선인데 아파트 짓더니"…'벌금 20만 원' 무슨 일

입력 : 2025.12.04 07:57|수정 : 2025.12.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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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아파트가 내건 공문 때문에 주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는데, 이건 또 어떤 내용인가요?

네,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한 아파트가 배포한 공문인데요.

외부인의 단지 내 통행과 시설 이용을 제한하고 위반하면 최대 20만 원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중앙 보행로를 제외한 모든 구역에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고, 어린이 놀이터 출입은 10만 원, 전동킥보드와 전동자전거 주행에는 20만 원의 위반금을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아파트 측은 사유지 보호와 질서 유지 목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인근 청소년들이 지하주차장에 무단 침입한 적도 있어서 주민 불안이 크다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반면 주변 주민들은 일종의 생활권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단지의 일부 보행로가 그동안 통학, 출근 동선으로 이용돼 공공보행로 역할을 해왔다는 주장입니다.

강동구에 따르면 해당 단지는 재건축 인허가 당시에도 공공보행로를 외부에 개방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강동구청은 민원을 접수하고 아파트 관리 주체 측의 협조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화면출처 : 아파트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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