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시청 전경
충남 천안시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출생축하금을 대폭 인상합니다.
시는 출생축하금 인상 내용이 담긴 출산 장려 및 입양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순 공포·시행된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시는 그동안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아 이상 100만 원의 출생축하금을 지원해 왔으나 물가 상승, 양육비 부담이 심화함에 따라 지원금 상향을 추진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첫째 100만 원, 둘째 100만 원, 셋째아 이상 1천만 원을 지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셋째아 이상의 경우 천안시에 거주할 경우 5년에 걸쳐 분할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으로, 부 또는 모가 출생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출생 신고를 한 뒤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아동의 첫 번째 생일 전날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과 일가정양립팀(☎ 041-521-5373/5374)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사진=천안시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