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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센터 장애, '즉시 공유' 의무화…정부 관리 강화

백운 기자

입력 : 2025.12.03 10:23|수정 : 2025.12.03 10:23


▲ 국가 AI 데이터센터 내부 서버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2차 통신재난관리 심의위원회를 열어 올해 이행 결과를 점검하고 내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올해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 계획을 점검한 결과 리튬 배터리 화재 대책, 안정적 전력공급 방안 등 데이터센터 분야 관련 164개 항목에서 8개 항목에서 '부적정'이 지적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35개 항목이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것보다 줄어든 수치입니다.

데이터센터 사업자들은 부적정 8개 항목을 조치해 정부, 전기·소방 전문가로부터 차후 적정 평가를 받았습니다.

플랫폼 업체 등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점검은 분산·다중화·백업 체계 확립, 서비스 업데이트 사전 검증 체계 구축 등 48개 항목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지난해에는 시정명령이 5건, 시정 권고가 15건이었는데 올해는 시정 권고가 13건 내려졌습니다.

내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은 통신사의 기지국 설비 증가를 반영했고 통신시설의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해 차수시설의 높이 기준을 추가하는 등 풍수해 대책을 강화했습니다.

부가통신서비스 분야에서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설비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 사업자 등이 설비 장애를 인지하는 즉시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상황을 전파하도록 했습니다.

데이터센터 분야에서는 리튬배터리 이격 거리 유지 등 화재 대비 역량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사진=NHN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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