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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구속영장 기각…"혐의·법리 다툼 여지"

신용일 기자

입력 : 2025.12.03 06:14|수정 : 2025.12.03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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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딱 1년 전 오늘(3일) 비상계엄 때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란 혐의와 법리 모두 다툴 여지가 있다면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첫 소식 신용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추 의원에 대한 구속심사는 어제 오후 3시에 시작돼 밤늦게까지 진행됐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의원 : 무엇보다도 오늘 공정한 판단을 해주신 법원에 감사드립니다.]

특검팀과 추 의원 양측은 심사 내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특검은 법정에서 추 의원이 지난해 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뒤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나 바꾸며 국회의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며 혐의 사실이 소명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 전 원내대표가 국회 상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일부 의원들이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며 구속 필요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추 의원 측은 표결을 방해하거나 막은 적이 없고, 경찰이 국회 출입을 막아 총회 장소를 옮긴 것이라며 관련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양측은 장시간에 걸쳐 공방을 벌였는데, 법원이 일단 추 의원 주장에 힘을 실어주며 방어권 보장 필요성을 인정한 게, 영장 기각에 주요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 결정으로 국민의힘은 당 지도부가 내란에 동조했다는 의혹을 두고선 한숨을 돌리게 됐고, 민주당은 예고한 대로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더욱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신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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