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내년부터 법인세 세율이 모든 과세표준(과표) 구간에 걸쳐 1% 포인트씩 일괄 인상됩니다.
전임 윤석열 정부가 2022년 세제개편으로 일괄 1% 포인트씩 인하했던 법인세를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이른바 '부자감세'의 원상복구 조치에 따른 것입니다.
국회는 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심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법인세법 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 16건을 의결했습니다.
현행 법인세는 4개 과표구간에 따라 2억 원 이하 9%,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 19%, 200억 원 초과∼3천억 원 이하 21%, 3천억 원 초과 24% 누진세율을 적용 중입니다.
이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 사업소득부터 이들 4개 구간의 세율은 ▲ 2억 원 이하 10% ▲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 20% ▲ 200억 원 초과∼3천억 원 이하 22% ▲ 3천억 원 초과 25% 등으로 1% 포인트씩 일괄 인상됩니다.
법인세수 증가 효과는 2027년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본회의에서는 또 수익 1조 원 이상인 금융·보험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세를 기존 0.5%에서 1.0%로 올리는 교육세 개정안도 처리됐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말 법인세 인상 등의 내용이 포함된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예산 협상 과정에서 정부의 법인·교육세 인상에 반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법안은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그대로 처리됐습니다.
여야는 다만 내년부터 고배당 상장 기업에 투자해 받는 주식 배당소득의 분리과세에서 5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이 구간에 대한 최고 세율을 30%로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에 대해선 합의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당소득 과표 구간은 ▲ 2천만 원 이하 14% ▲ 2천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20% ▲ 3억 원 초과∼50억 원 이하 25% ▲ 50억 원 초과 30%입니다.
당초 정부안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과표 구간의 최상단을 '3억 원 초과'(35%)로 설정했습니다.
이후 여야가 수정안에 합의해 '3억 원 초과∼50억 원 이하'(25%), '50억 원 초과'(30%)로 쪼갰습니다.
이에 따라 35%였던 세율은 각각 25%, 30%로 조정됐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2026년 사업분에 대해 내년 배당부터 적용되며, 2028년까지 3년간 한시 적용됩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은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 25% 및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이번 조특법 개정안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결 당시 전체회의에 출석, 정부안보다 수정안의 세수 감소분이 1천300억 원가량 더 늘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