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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까지 속여 8억 원대 코인 사기…30대 경찰관 실형

유영규 기자

입력 : 2025.12.02 13:31|수정 : 2025.12.02 13:31


▲ 경찰 제복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돌려준다며 직장 동료 등을 상대로 8억 8천여만 원을 가로챈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30대 A 경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 6명의 배상 명령 신청을 받아들여 총 4억 1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 경장은 지난해 3월 14일부터 6월 3일까지 직장 동료와 고등학교 동창 등 피해자 16명으로부터 투자금 8억 8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가상화폐 선물 투자로 고수익을 내주겠다며 같은 경찰서 동료 10여 명으로부터 돈을 받고는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경장은 "코인 선물 거래로 8천만 원을 벌었다"거나 "1억 원이 넘으면 소고기를 사겠다"며 거짓말을 하고, 40%가 넘은 자신의 수익률 캡처 사진을 보내 신뢰를 얻었습니다.

신입 교육을 함께 받은 동료 경찰관에게는 아파트 취득세가 모자란다며 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A 경장은 이미 아파트 담보 대출과 친인척에게 빌린 돈 등 7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졌고, 코인 투자 역시 손실만 보고 있었습니다.

홍 판사는 "(피고인 범행으로 인한) 피해 액수가 크다"면서도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에게 5천만 원을 변제했고 소유한 아파트가 강제 경매에서 5억 6천200만 원에 매각돼 피해금 변제에 일부 쓰일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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