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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면허 딸 때 받는 도로 연수 교육이 앞으로는 완전 바뀐다고요?
경찰청은 이달 중순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운전학원 방문 의무를 없애고 수강료를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면허가 있는 초보 운전자는 운전학원을 직접 찾아가 지문 등록과 신청 절차를 거친 뒤 학원에서만 도로 연수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수강생이 원하는 장소로 강사가 학원 차량을 몰고 이동해 도로 연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용 차량으로 제한했던 차량 종류도 경차, 중형차, 대형차 등 다양한 차종으로 다양해지기 때문에 수강생의 선택권이 확대됩니다.
비용 부담 역시 줄어들 전망입니다.
현재 교육비가 10시간 기준 평균 58만 원 정도인데요.
강사와 차량 규제가 완화되면 학원 운영비가 절감되면서 수강료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불법 도로 연수를 받을 경우 사고 위험이 높고 사고가 나면 보상을 제대로 받기 어려울 수 있는데, 도로 연수 제도의 개선으로 이런 불법 연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경찰청은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