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으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23일 구속 연장 여부를 놓고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오늘(1일)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로, 김 전 사령관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교사 등 혐의로 각각 기소됐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조은석 특별검사팀 요청에 따라오는 23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심문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은 12일, 여 전 사령관은 16일에 각각 구속 심문기일이 예정됐습니다.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되고, 중계도 따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구속 심문은 재판부가 피고인 구속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검사와 피고인 측 의견을 듣는 절차입니다.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검찰에 구속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됐다가 7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조은석 특검팀에 다시 구속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은 내년 1월 18일입니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인데, 다른 사건이나 혐의로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 심사를 거쳐 구속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오는 25일, 여 전 사령관은 다음 달(1월) 2일 구속 만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다수의 국가 기밀이 다뤄지는 사건인 만큼 재판 내용에 따라 비공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기밀 노출 우려 등으로 일부 내용은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재판부는 또 내년 1월 12일부터 정식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1월엔 주 2회, 2월은 주 3회, 3월에는 증거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주 4회 재판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기존에 진행 중인 재판을 포함해 일주일에 3∼4차례 재판을 하게 되면 공정한 재판이 어렵다"고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설 연휴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하다며 기존에 계획된 일정을 고수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본류'격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포함해 총 5개 사건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외환 혐의 관련 공소장에 비실명 처리된 부분이 많아 변호인조차 정확한 공소 사실을 파악할 수 없다고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특검팀은 "공판준비기일을 위해 피고인 모두에게 원본 열람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며 "공소장을 확인 못 했다는 것은 열람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북한을 도발해 군사적 긴장을 높인 뒤 이를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기 위해 지난해 10월쯤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당시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하면서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반이적 혐의는 통모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