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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경찰이 확보한 '그날'의 영상엔…"'무고죄 맞고소'는 아직"

김민정 기자

입력 : 2025.12.01 16:48|수정 : 2025.12.0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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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오늘(1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추행 의혹 관련 영상을 확보해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오늘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장 의원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 "촬영자가 제출한 식당 내부 영상을 일부 확보했다"며 "추가 자료를 구하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1년 전 사건이라 CCTV 영상을 확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당일 출동 일지도 확인했다고 했는데, "당시에는 장 의원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112 신고가 어떤 내용으로 들어왔는지에 대해선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동석자 조사를 조율하고 있다"며 "고소인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무고죄로 맞고소하겠다고 밝힌 장 의원에 대해서는 고소장이 아직 경찰에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25일 장 의원이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 모임 자리에서 국회 비서관이었던 여성 A 씨를 성추행했다는 취지의 준강제추행 혐의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지난달 27일 기자들과 만나 "당사자의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행패를 부려 자리를 떴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장 의원은 지난달 30일에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A 씨와 그의 남자친구 B 씨를 고소·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장 의원은 당시 A 씨의 남자친구가 자리에 나타나 갑자기 폭력을 휘둘러 경찰이 출동했다고 주장하며, 사건의 본질이 '데이트 폭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이승희,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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