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을 최소 징역 5년 이상으로 처벌하는 현행 성폭력처벌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성폭력처벌법 7조 3항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지난 27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초등학교 내부공사 업체 관리자 A 씨와 엘리베이터에서 7세 여아를 만진 혐의를 받는 B 씨가 의정부지법에서 재판을 받던 중 법원이 직권으로 위헌심판을 제청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 행위의 범위가 넓은데도 일률적으로 징역 5년 이상을 규정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 평등원칙, 법관의 양형 재량을 침해한다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13세 미만 아동의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은 매우 중요한 보호법익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는 상대방의 추행이 지닌 위험을 제대로 인식하거나 스스로 방어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미해 보이는 행위라도 아동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제추행 행위의 구체적 방식과 관계없이 높은 비난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범죄 증가 추세도 고려됐습니다.
13세 미만 강제추행의 법정형이 단계적으로 강화됐음에도 범죄가 계속 늘었고, 과거 문화·관습상 허용되던 신체 접촉이 오늘날에는 성정체성 형성에 심각한 위해가 될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 변화도 반영됐습니다.
또 2020년 개정으로 벌금형이 삭제된 배경에는 텔레그램 등을 통한 아동 성착취 범죄 증가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징역 하한이 5년이라도 정상 참작 사유가 있으면 감경을 통해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보호법익이 다른 범죄와 형량을 단순 비교해서도 안 되며, 구체적 사정은 양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