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고등법원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장례식장에서 피해자의 자녀를 돌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무기징역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5일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처제 B 씨를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2017년 처가로 혼인한 이후 가족 간 갈등으로 적개심을 품고 있던 A 씨는, 처제가 자신의 편을 들지 않자 평소 성적 대상으로 노려온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범행 전 모자, 갈아입을 옷을 준비하며 신원을 숨겼고, 인터넷에서 '목조르기 기절', '경동맥 압박', '두부 외상' 등을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 당일 A 씨는 피해자가 자녀를 등원시키기 위해 집을 비운 틈을 타, 가족 모임 자리에서 훔쳐본 비밀번호로 집에 침입했습니다.
귀가한 피해자를 제압해 얼굴에 이불을 씌우고 범행을 저지르다 중 피해자가 "형부"라고 외치자, 정체가 드러났다고 판단해 잔혹한 방식으로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고인이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사망한 것처럼 위장한 뒤 미리 준비한 옷으로 갈아입어 도주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뒤 라면을 끓여 먹는 등 태연한 모습을 보였으며, 피해자의 장례식장에 찾아가 조카들을 돌보는 등 일상생활을 이어갔습니다.
A 씨는 범행 약 두 달 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사고사로 위장하며 증거를 인멸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유족에게 사과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을 유지하며 사회 통념상 해고가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