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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경제신문 사칭' 리딩방 대표, 항소심서 징역 6년…1년 감형

김수형 기자

입력 : 2025.11.30 11:56|수정 : 2025.11.30 11:56


유명 경제신문을 사칭해 투자자들로부터 2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리딩방'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지난 13일 사기와 범죄단체조직,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1심 판결을 일부 뒤집고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7년보다 1년 줄었고, 추징금 2억 5천만 원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A 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10명 중 6명도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감형됐고, 나머지 4명은 원심 형량이 유지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형된 공범들에 대해서도 동종 전과가 없고 수사에 협조한 사실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 일당은 2023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5개월 동안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유명 경제신문을 사칭해 투자자를 모은 뒤 공모주 매매 대금 명목으로 25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표·본부장·영업팀장·영업직원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을 진행했으며, A 씨는 별도의 자금세탁 조직을 통해 현금을 세탁한 뒤 공범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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