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보도로 알려진 'AI(인공지능) 처방전 발급' 불법 웹사이트의 운영자를 경찰이 지난달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A 씨를 지난달 말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AI와의 채팅을 통해 증상에 맞는 처방전을 발급해주는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가 처방전 작성 방법을 반복 학습시킨 AI를 활용해 이용자들에게 처방전을 발급한 사실은 지난해 10월 SBS 단독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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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대한의사협회(의협)로부터 이 웹사이트에 대한 고발장을 받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현행 보건범죄단속법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직업으로 삼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A 씨는 범행 과정에서 처방전 양식을 갖추기 위해 동의 없이 병원 관계자의 명의를 도용한 혐의(사문서 위조·행사)도 받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이용료 명목으로 건당 300~600원, 모두 합쳐 140여 건의 결제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A 씨가 이렇게 거둔 범죄 수익은 10만 원 미만 소액이고, 허위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실제 약이 판매된 사례는 일부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처방받은 약 가운데 향정신성의약품은 포함되지 않았고, 약을 복용했다가 건강상 큰 이상이 발생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AI 처방전 발급 사업을 널리 알린 뒤 많은 의사와 제휴해 수익을 올릴 계획까지 세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조사에 성실하게 임했고 범죄 수익이 소액에 그쳤지만, 불법성을 알고도 의사의 진찰 없이 처방전을 허위로 발급해준 만큼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