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법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쳐 숨지게 한 시내버스 기사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시내버스 기사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24일 오전 9시 50분쯤 대전 중구 한 교차로 편도 4차로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 65살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 씨는 시속 50㎞인 도로에서 21㎞ 속도로 정상 운행 중이었고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에 따르면 A 씨가 B 씨를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충격한 시점까지의 시차가 0.87초로 일반적인 운전자의 인지 반응 시간 1초보다 짧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버스와 근접한 상태에서 갑자기 무단횡단을 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곧바로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인지 후 충격하기까지 시간이 1초보다 짧으므로 사고를 회피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