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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유동규·남욱·정영학 징역 2년 구형

조윤하 기자

입력 : 2025.11.28 18:59|수정 : 2025.11.28 18:59


▲ 유동규·남욱·정영학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으로 추가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에게 모두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 전 본부장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남 변호사·정 회계사에게는 징역 2년과 추징금 14억 1천62만 원씩을 구형했습니다.

이밖에 위례자산관리 대주주로 사업에 참여한 정 모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특수목적법인(SPC) 푸른위례프로젝트 대표 주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금품을 매개로 장기간 유착 관계를 형성해 사업자 선정 등을 불공정하게 진행했다"며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다만, 이 사건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병합되지 않고 별도 재판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은 대장동 사업과 마찬가지로 민관 합동 방식으로 진행돼 대장동 사업과 '닮은꼴'로 불렸습니다.

대장동 사업 비리로 최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등이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도 민간 사업자로 참여했습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주 씨가 개발 사업 일정, 사업 타당성 평가 보고서, 공모 지침서 등 공사의 내부 비밀을 공유해 남 변호사 등이 설립한 위례자산관리가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했다고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해당 사업으로 2017년 3월까지 총 418억 원 상당의 시행 이익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시공사로 참여한 호반건설이 169억 원, 위례자산관리가 42억 3천만 원 상당의 배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검찰은 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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