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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참사 보며 불안"…'국내 고층 건물' 대비책 봤더니

김보미 기자

입력 : 2025.11.28 20:40|수정 : 2025.11.28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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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홍콩 아파트 화재를 보면서 고층 건물이 많은 우리나라의 안전은 괜찮은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층 건물에 불이 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우리는 대비책을 충분히 마련했는지 김보미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연기가 치솟는 건물에서 투숙객들이 창문을 깨고 구조 요청을 합니다.

지난 1971년, 당시 서울에서 두 번째로 높았던 22층 건물 '대연각 호텔' 화재 장면입니다.

1층 커피숍에 있던 프로판 가스가 폭발하며 불이 삽시간에 건물을 집어삼켰고, 163명이 숨지고 63명이 다치는 등 최악의 화재로 기록됐습니다.

이 참사를 계기로 대형 건물 화재보험 의무화 등 소방법이 강화됐습니다.

2010년에는 부산 해운대의 38층짜리 주상복합건물 4층에서 불이 시작돼, 외벽 알루미늄 패널을 타고 20분 만에 옥상까지 번졌습니다.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고, 이 화재 이후 정부는 2012년부터 30층 이상 고층 건물 외벽에 가연성 외장재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2015년에도 의정부 10층짜리 아파트에서 똑같은 이유로 불이 번져 5명이 사망하면서 2019년부터는 적용 대상을 3층 이상(9m 이상) 건축물로 확대했고, 특히 학교나 병원 같은 곳은 높이와 무관하게 가연성 외장재를 전면 사용 금지했습니다.

내부 구조에 대한 규정도 점차 강화돼 고층 건물에는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는 '피난 안전 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50층 이상 초고층 건물은 136동, 31층부터 49층 사이 '준초고층 건물'은 4천620동에 달하지만 '대나무 비계' 대신 철제 비계를 사용해 홍콩과 같은 화재 확산 위험은 크지 않습니다.

또, 다른 나라에 비해 고층 건물 화재 안전 규정도 비교적 엄격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법 개정 전에 지어진 건물들은 언제든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영주/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 이미 지어진 건축물에 소급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보완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화재 예방이라든지, 주민들 대피라든지 운영적 측면에서 안전적인 부분들을 강화….]

시설들을 규정대로 관리 감독하고, 노후 건물에 사는 주민은 화재 대피 요령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영상편집 : 우기정, 디자인 : 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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