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MBC가 자사 기자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와 관련한 내용을 보도한 데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내린 법정 제재가 2심에서도 부당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행정8-2부(조진구 이영창 정총령 고법판사)는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2023년 자사 기자들이 대통령 전용기 탑승에서 배제된 것을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공정성 위반을 근거로 법정 제재 '주의'를 결정했습니다.
민간 독립기구인 방심위가 결정하는 제재 사항은 행정기관인 방통위에서 최종 의결됩니다.
이에 MBC는 방통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2월 1심에서 법정 제재를 취소하라는 판단이 나오자 방통위가 항소했습니다.
(사진=서울고법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