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다음 달 2일 결정됩니다.
오늘(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다음 달 2일 오후 3시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엽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받습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선포 이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했습니다.
이로 인해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고,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90명·찬성 190명으로 가결됐습니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오후 11시 22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뒤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동참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했다고 봅니다.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야 한다는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의 요청에도 '중진 의원들이 당사로 올 테니 그들의 의견을 들어보자'며 의총 장소를 거듭 변경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판단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