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1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했다.
통일교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특검팀이 확보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라며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늘(28일)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2차 공판을 열었습니다.
오늘 재판엔 권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윤 전 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 정책을 수용할 대통령선거 후보를 물색했냐는 특검팀의 질문에 "해당 부분은 재판에서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법리적 쟁점을 다루고 있고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앞선 보석 심문에서도 특검팀이 확보한 다이어리나 돈다발 사진, 문자 메시지 등 핵심 증거의 증거능력이 인정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권 의원 측도 위법 수집 논리를 거듭 제기했습니다.
권 의원 측은 "다수의 증거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 전 취득 경위와 출처, 어떤 형태로 서울남부지검에서 넘겨받은 건지 상세히 밝히는 것을 특검팀에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남부지검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압수한 증거물을 특검팀이 별건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기소에 사용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특검팀은 "영장 심문서도 구속적부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관련성이 있다는 게 저희 특검 측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향후 공판에서는 윤 전 본부장의 아내이자 통일교 전 재정국장인 이 모씨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증인신문을 마치고 1심 재판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12월 17일 양측 최종의견과 최후진술을 듣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