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동규·김만배
경기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세력이 부당하게 취득한 수천억 원 규모의 범죄수익을 돌려받기 위해 추진 중인 민사 소송 및 가압류 절차가 국내 주요 대형 로펌들의 수임 거절로 난항을 겪고 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시는 지난 7일 검찰의 항소 포기로 형사 재판을 통한 추징 가능 금액이 473억 원으로 제한되고, 검찰이 앞서 추징 보전한 대장동 일당의 재산마저 해제될 위기에 처하자 즉각 민사 대응에 착수했습니다.
시는 먼저 가압류 신청을 최우선 과제로 정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피고인들의 형사 변호를 맡은 태평양(김만배), 광장(남욱), 화우(정영학), YK(유동규) 로펌을 제외한 국내 대형 로펌 여러 곳에 소송 대리를 타진했으나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심지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자문 로펌마저 수임을 거절해 법률 대리인 선임단계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는 "범죄수익 환수는 단순한 소송이 아니라 '사회 정의 실현'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핵심인데도, 국내 굴지의 로펌들이 이를 외면한 것은 법조인의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처사"라고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시는 최근 검찰 측으로부터 동결된 대장동 일당의 재산 목록을 확보해 분석을 시작했지만, 은닉된 부동산·채권 등 복잡하게 얽힌 개별 재산마다 일일이 소유관계를 입증하고 가압류 및 소송 요건을 갖춰야 하는 등 실무적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꼼꼼한 검증과 개별 대응이 필요한 방대한 작업인 만큼 전문 인력과 시스템을 갖춘 대형 로펌의 조력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는 게 시의 판단입니다.
시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역량 있는 법무법인 선임 절차를 이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짓고 피고인들이 형 확정 전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가압류 등 보전 처분을 신속히 진행할 계획입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범죄수익은 반드시 환수된다'는 원칙에 따라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신 시장은 "대형 로펌들이 등을 돌려도 시민을 위한 성남시의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을 반드시 증명해 내겠다"고 했습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