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법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을 골프장에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어제(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 처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약 16년 동안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의 생명을 계획적인 방법으로 무참하게 빼앗았다"며 "피해자 유족들은 평범했던 일상과 안정된 삶은 단 한순간에 무너졌다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9월 5일 오전 10시 35분 경남 거제시 한 골프장에서 50대 여성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B 씨와 10여 년 넘게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B 씨에게 생활비 등 금전적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A 씨 폭력적 행동 등에 B 씨가 경제적 지원을 중단하고 지난 7월 헤어지자 A 씨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는 B 씨가 연락을 피하자 범행 당일 미리 준비해 간 흉기로 범행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A 씨는 여전히 B 씨를 비난하고 자기 범행을 정당화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