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흉기 휘두르는 A 씨
한밤 중부터 새벽까지 흉기를 들고 돌아다니며 시민을 위협한 60대가 구속돼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충남 태안경찰서는 공공장소흉기소지, 특수협박,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62)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5시까지 집에서 챙겨 나온 흉기를 들고 태안군 태안읍 일대를 돌아다니다 쓰레기를 버리러 나온 한 식당 직원을 위협하며 쫓아간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로 A 씨 이동 경로를 파악한 뒤 거주지 인근에서 잠복했습니다.
지난달 15일 정오 집에서 다시 흉기를 들고 나오는 A 씨에게 "흉기를 내려놓으라"고 명령했지만, 오히려 A 씨가 흉기로 위협하자 경찰은 테이저건을 발사했고,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당시 6건의 상습절도 혐의 피의자로도 입건돼 있었지만 조사에 불응해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조폭이 나를 쫓아온다"고 진술하는 등 망상 증세에 빠져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사진=충남경찰청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