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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 항소 포기…"정치검찰 자백"

전형우 기자

입력 : 2025.11.28 06:11|수정 : 2025.11.28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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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검찰이 이번에도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인데, 이번에는 민주당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에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은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1심 선고 직후) : 법원은 명백하게 우리의 정치적인 저항, 항거에 대한 명분을 인정했습니다.]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어제(27일) 서울남부지검은 피고인 전원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검찰은 "수사팀과 공판팀, 대검찰청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 구형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된 것은 아쉽다"면서도, "범행 전반에 유죄가 선고됐고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는 않다는 점과 6년 가까이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었다"며 항소 포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대검찰청 예규에 따르면 징역형 구형에 대한 벌금형 선고가 내려질 경우 통상 항소를 하도록 되어 있어 이번 결정은 이례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때는 검사들이 집단행동을 벌이더니, 이 사건에는 조용하다"며 "스스로 정치검찰임을 자백한 것"이라 비판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 등 일부가 항소하면서 항소한 피고인에 대한 2심 재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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