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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허락 없이 사무실에서 초코파이를 꺼내 먹었다가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비원에 대해서 2심 재판부가 벌금 5만 원의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절도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JTV 강훈 기자입니다.
<기자>
자동차 공장 사무실에서 들어가 허락 없이 1천50원어치 과자를 먹었다는 이유로 1심에서 벌금 5만 원을 선고받은 A 씨.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을 가른 것은 1천50원이라는 적은 금액이나 전과 유무가 아니라 범죄 의도, 즉 A 씨가 과자를 먹은 행위에 절도의 고의가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이 발생한 사무실에서 간식을 먹는 일이 이미 관행처럼 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한 탁송기사는 법정에서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보안업체 직원들에게 간식을 먹으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사무실에서 간식을 먹은 적이 있다는 A 씨의 동료 39명의 진술서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의 절도 전과를 고려해 검찰이 구형한 선고유예 결과가 그대로 나올 것이라는 예측도 많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절도의 의도가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고 일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된 A 씨.
다시는 이런 일로 고통받는 노동자가 없길 소망한다며 소회를 밝혔습니다.
[박정교/A 씨 변호인 : 만약에 실제로 그 보안업체 직원이 그 일을 한 게 정말 형사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생각을 처음부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서 시민위원회까지 소집하며 여론의 관심 속에 사건을 진행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유지영 JTV, 디자인 : 원소정 JTV)
JTV 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