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앵커>
김민석 국무총리가 오늘(27일) 12·3 계엄 당시 이른바 '계엄버스'에 탔다가 근신 처분을 받은 육군 법무실장에 대해, 이를 취소하고 다시 검토하란 지시를 내렸습니다. 근신 처분 징계가 약하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김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육군 법무실장 김상환 준장에 대해서 그제 '근신 10일' 징계를 내렸습니다.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의 지시로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행 버스에 탑승했던 34명 가운데 처음 징계를 받은 겁니다.
'계엄버스'의 탑승자인 김 실장은 오는 30일 전역을 앞둬 미리 징계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 징계를 취소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다며, 김 실장 징계 절차를 다시 밟으라고 안규백 국방장관에게 지시한 겁니다.
김 총리는 "김 실장이 군내 법 질서 준수에 중대한 책임을 지는 육군 법무실장으로서 당시 계엄사령관이던 박안수 대장에게 '지체 없는 계엄 해제'를 건의하거나 조언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문제가 있는 줄 알면서도 '계엄버스'를 타는 등 중한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근신은 견책 다음으로 수위가 낮은 경징계라 더 무거운 처분을 내리라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국방부가 계엄과 관련한 자체 감사를 마무리한 걸로 알려진 가운데, 김 총리가 미처 살펴보지 못한 사안이 없도록 엄정하게 재검토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징계 범위와 수위가 조정될 걸로 예상됩니다.
또, 이와 별도로 국방부 내 '내란 가담 공무원 조사 TF'도 '계엄버스' 탑승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일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전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