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광주경찰서 전경
쿠팡 경기 광주 물류센터에서 숨진 50대 근로자의 사인이 "급성 심장사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사망한 A 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오늘(27일) 이 같은 내용의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국과수는 A 씨가 동맥경화 등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함께 전했는데, 이러한 증세와 사망 간의 연관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국과수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A 씨의 사망 경위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카트에 물품을 담아 옮기는 집품(피킹) 업무를 맡았던 계약직 근로자 A 씨는 어제 새벽 2시 5분쯤 광주시 문형동에 있는 쿠팡 경기광주 물류센터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