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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스틸법' 국회 통과…경쟁력 강화·저탄소 전환 지원 조항 포함

김형래 기자

입력 : 2025.11.27 16:36|수정 : 2025.11.27 16:36


▲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K-스틸법)이 통과되고 있다.

미국의 관세 정책과 글로벌 공급과잉 등으로 위기에 처한 국내 철강산업을 지원할 근거를 담은 이른바 'K-스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27일) 오후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 발의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을 재석 255명 가운데 찬성 245명, 반대 5명, 기권 5명으로 가결했습니다.

특별법은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년 단위 기본 계획과 연간 실행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의무화했고, 국무총리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가 관련 정책을 심의·의결하며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또 산업부 장관이 저탄소철강 기술을 선정해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사업화·사용 확대 및 설비 도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저탄소 철강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등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국내 최대의 철강 생산단지가 위치한 경북 포항시는 'K-스틸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며, 정부가 '저탄소철강특구 지정' 등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SNS에 "K-스틸법은 무너져가는 철강 생태계를 다시 세우기 위한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한 국가적 결단"이라며, "포항시는 즉시 정부에 저탄소철강특구 지정, 탄소저감 설비 전환 지원, 전력·용수·수소 공급망의 국가 부담, 중소기업 에너지 절감 설비 지원 등 현장 중심의 구체적인 시행령을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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