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정치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국힘 표결 불참

박원경 기자

입력 : 2025.11.27 17:09|수정 : 2025.11.27 17:09

동영상

<앵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 심사는 다음 주 초에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우원식/국회의장 : 국회의원 추경호 체포동의안은 총투표수 180표 중, 가 172표, 부 4표, 기권 2표, 무효 2표로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내란특검은 지난 3일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추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변경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정부를 대표해 체포 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내란 특검의 영장 청구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정성호/법무부 장관 : (내란특검은) 추경호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여러 객관적 증거에 의해 혐의가 입증되고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 등에 비추어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영장 청구 이후 불체포 특권 포기 의사를 밝혔던 추경호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내란 특검의 영장 청구를 비판했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의원 :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 가담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원내대표로서 통상적인 활동과 발언을 억지로 꿰맞춰 영장을 창작했습니다.]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다음 주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 영장 심사 결과에 따라 정국이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이소영)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