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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비명으로 블랙박스 시작" 유족 절규…대리기사 매달고 달린 승객

박서경 기자

입력 : 2025.11.27 15:26|수정 : 2025.11.2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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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새벽 1시 10분쯤 대전 유성구에서 30대 남성 손님 A 씨를 태우고 청주로 향하던 60대 대리기사 김 모 씨. 하지만, 만취 상태였던 A 씨가 갑자기 운전하고 있던 김 씨를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운전대를 빼앗아 차 밖으로 밀어냈고 차 문이 열린 상태에서 그대로 1.5km를 달렸습니다. 단순 교통사고인 줄 알았던 유가족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전말을 알게 됐습니다.

[유가족 : 서로 시비나 이런 것이 있었던 게 아니고요. 갑자기 폭행을 시작으로 저희 아버지 비명으로 시작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블랙박스. 몸만 안전벨트에 걸려서 밖으로 이제 매달린 상태가 된 거고 그 가해자가 자기가 운전대를 잡은 거죠. 그러고서 1.5km가량을 이제 본인이 음주한 상태로 주행을 하고 사고 지점까지 한 네 번 정도의 충격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평균 시속은 50km라고 하더라고요.]

홀로 두 자녀를 키우며 쉼 없이 일했던 아버지의 죽음에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유가족 : 저희 아빠가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너무 안타깝고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웠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너무 눈물을 너무 눈물이 너무 많이 나고 그래서 주체가 안 됐었어요. 저희 아버지 이제 저희 둘을 혼자 키우셨죠. 생계를 위해서 여러 자영업을 하셨어요. 이제 대리기사를 병행을 하시면서 한 10년 가까이하셨는데.]

A 씨는 회사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대리운전을 호출했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가족 : 진짜 어떻게 이렇게 너무 잔인하잖아요. 사실 이게 음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그렇게 주행을 하는 정도면은 그 정도는 고의라고 봐도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 지금 본인이 매달고서 주행한 거는 인지를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한 게 핑계가 되지 않도록 엄정하게 조금 판결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죠.]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한 A 씨를 살인 등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취재 : 박서경, 영상편집 : 김수영,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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