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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여성 차량 충주호서 인양…내부에서 사람 발견 안 돼

유영규 기자

입력 : 2025.11.27 05:34|수정 : 2025.11.27 05:34


▲ 충북경찰청

청주에서 50대 여성이 퇴근길에 실종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전 연인을 살인 용의자로 긴급체포했습니다.

이 여성 실종 43일 만입니다.

충북경찰청은 어제(26일) "오늘 오전 11시 47분 폭행치사 혐의로 50대 A 씨를 진천군 진천읍 소재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최근 A 씨가 B 씨의 SUV를 몰고 충주호 방면으로 주행한 사실 등에 따라 긴급체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긴급체포 후 추궁 끝에 SUV를 충주시 소재 충주호에 유기했다는 자백은 받아냈으나, 그가 B 씨의 신변과 관련해 어떤 진술을 했는지는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A 씨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의 공조 요청을 받은 소방당국은 앞서 이날 오후 5시 25분 충주호에서 차량을 인양했으나 내부에서 사람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또 SUV가 B 씨 실종 당일 진천군 문백면 옥성저수지 방면으로 두차례 진입했다가 나온 정황 등을 파악, 이날 오후 이곳에 대해서도 소방당국에 수중수색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면서 철수했던 소당당국은 오늘(27일) 수색을 재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상대로 B 씨 실종 당일에 만난 적이 있는지, 또 그를 살해했는지 등을 확인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어떤 방식으로 범행이 이뤄졌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우선 가장 수위가 낮은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해 체포했고 추후 조사 결과에 따라 죄명은 바뀔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B 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6시 10분 청주시 옥산면의 한 회사에서 자신의 SUV를 몰고 퇴근하는 모습이 인근 CCTV에 찍힌 것을 마지막으로 행방불명됐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이 교제하다가 결별한 뒤에도 이성 문제로 여러 차례 다툰 점 등을 토대로 A 씨가 앙심을 품고 B 씨를 살해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사진=충북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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