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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6일) 재판에서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의 지위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12·3 비상계엄에 대해선 45년 전 신군부 내란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시켰고, 국민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줬다고도 규정했습니다.
다른 내란 재판의 기준이 될 이번 구형의 배경과 의미를 권지윤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특검팀은 이번 사건을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규정하며, 한덕수 전 총리가 깊숙이 가담한 걸로 결론 내렸습니다.
특히 국정의 2인자인 국무총리의 지위와 역할을 징역 15년 구형의 핵심 사유로 삼았습니다.
[윤기선 검사/내란특검팀 : 국무총리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며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국정 행위를 견제할 의무가 있고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할 책무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막아야 할 총리가 도리어 위법한 비상계엄에 정당성을 부여하려 했고, 반헌법적 지시를 수행한 데 이어, 계엄 해제 국무회의까지 지연시켰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입니다.
즉, 총리 역할만 제대로 했어도 '내란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검팀이 "내란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한 전 총리"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특검팀은 또, 45년 전 신군부 내란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시켰고 민주화 결실을 한순간에 무너뜨렸다고 강조했는데, 달라진 시대상을 반영해 엄벌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본 겁니다.
12·12 군사반란 가담자 허화평, 주용복, 허삼수 등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6년에서 8년 형이 확정됐는데,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된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한 전 총리의 유무죄 판단과 최종 형량은 두 달 뒤 선고공판에서 결정되는데, 한 전 총리 구형량을 볼 때 비상계엄을 주도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에겐 더 무거운 구형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황지영, 디자인 : 조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