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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5년 구형되자…"죄송하다" 한덕수 최후변론 보니

조윤하 기자

입력 : 2025.11.26 20:02|수정 : 2025.11.26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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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덕수 전 총리에게 내란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비상계엄 선포를 보좌했다며, 다시는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찬성하거나 도운 건 결단코 없다고 말했습니다.

첫 소식, 조윤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내란특검팀은 내란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기소된 내란 사건 가운데 첫 구형입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업무를 보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형수/내란특검보 :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으로써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이와 같은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검팀은 또, 한 전 총리가 내란 사태를 막을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지만,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행에 가담해 국가와 국민 전체를 피해자로 만들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위헌 위법한 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만들었고, 헌법재판소에서 위증을 저질러 사법 질서를 기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 문란의 목적과 폭동 행위라는 인식조차 없었고, 이를 알게 된 후엔 윤 전 대통령을 저지하려 했다"고 최후 변론에서 주장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덕수/전 국무총리 :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비상계엄을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내년 1월 21일에 열립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신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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