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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회계부정 1년 넘게 지속하면 과징금 매년 30% 가중

이태권 기자

입력 : 2025.11.26 14:23|수정 : 2025.11.26 14:23


▲ 금융위원회

기업의 고의적 회계처리 기준 위반 행위가 1년 넘게 지속되면 1년마다 산정된 과징금의 30%씩 가중됩니다.

'중과실' 위반도 2년을 초과하면 매년 20%씩 과징금이 늘어납니다.

금융위원회는 내일(27일)부터 이런 내용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한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먼저 회계 부정 기간이 길어질수록 투자자 피해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제재 수위가 높아지는 가중 부과 체계를 도입합니다.

그동안은 수년에 걸쳐 분식회계가 이뤄지더라도 위반 금액이 가장 컸던 특정 연도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매기는 방식에 그쳐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 회계정보 조작, 서류 위조, 감사 방해 등 3대 범죄행위는 '고의 분식회계' 수준으로 엄정하게 처벌합니다.

금융위는 "장부 조작, 감사 방해 등은 재무제표 분식회계 조치 시 조치 가중사유로 신설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최고 수준의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주주나 미등기 임원이 제재 망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개인 과징금 부과 기준을 회사로부터 받은 보수뿐만 아니라 분식회계를 통해 얻은 모든 경제적 이익까지 확대합니다.

만약 경제적 이익이 사회 통념상 현저히 적으면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을 최소 1억 원으로 설정해 도덕적 해이를 원천 차단합니다.

이와 더불어 기업 스스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작동하도록 유도합니다.

기업 내부 감사위원회나 감사가 ▲회계 부정 자체 적발·시정 ▲책임 있는 경영진 실질적 교체 ▲위반행위 재발 방지대책 마련 ▲당국의 심사· 감리에 적극 협조하면 과징금 등 제재 수준을 대폭 감면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회계 투명성이 한층 제고돼 자본시장 신뢰 회복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6일까지 입법예고 및 규정 변경 예고를 하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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