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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정보 피해본 '만랩커피' 점주, 조정원이 손배 판결 지원

이태권 기자

입력 : 2025.11.26 14:09|수정 : 2025.11.26 14:09


▲ 커피 원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은 카페 가맹본부의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 행위로 피해를 본 카페 점주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지원해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끌어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조정원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 소재 카페 가맹점주 A 씨는 2022년 2월께 "카페 개업 시 월 매출 최소 1천800만 원이 보장된다"는 카페 가맹본부 B사의 설명을 믿고 대출받아 가맹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매출은 월평균 400만 원 수준에 그쳐 재정난을 겪었습니다.

해당 카페는 만랩커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해당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공정위는 지난 1월 8일 해당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조정원은 이에 A 씨의 실질적 피해 구제를 위해 소송 지원을 결정했고 소송지원 변호인단을 통해 가맹본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법원은 지난 9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A 씨에게 약 1억 2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조정원 관계자는 "그간 공정위가 가맹본부에 제재 처분을 내리더라도 피해 가맹점주는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별도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며 "이번 사례는 무료 소송지원제도를 통해 실질적 피해구제를 받은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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