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44)이 불륜 행위로 가정을 파탄시킨 상간남으로 지목돼 소송을 당했지만 재판부는 최정원의 손을 들어줬다.
최정원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25일 서울가정법원은 A 씨가 최정원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최정원의 여성 지인 B 씨의 남편인 A 씨는 최정원이 자신의 아내와 불륜 행위를 해서 가정을 파탄시켰다며 B 씨와 최정원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A 씨에 따르면 최정원은 자신의 아내였던 B 씨에게 연락을 취했고 2022년 5월 27일 단둘이 한강에서 술을 마시고 '화장실을 가야 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에 데려가는 등 불륜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지난 9월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뒤집고 B 씨의 손을 들어준 데 이어, 최정원에게도 동일한 판단을 내린 것. 아직 이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 A 씨는 1심 선고 당일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최정원은 "제가 상간남이 아니라는 점이 판결을 통해 확인됐다. 사실과 다른 주장과 무분별한 추측으로 오해와 2차 가해가 이어졌다. 앞으로 발생하는 허위사실 유포와 왜곡된 소문에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최정원은 이번 판결과 함께 지난해 A 씨가 정보통신망법상 협박·명예훼손교사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고도 밝혔다. 특히 그는 A 씨가 최정원을 지칭하며 "변호사가 소송하면 보통 3~4천만 원인데, 저 XX가 나름 퇴물 연예인이니까 1억까지는 땡겨낼 수 있다고 변호사가 말했다"는 녹취를 공개해 충격을 줬다.
최정원은 "그 외 명예훼손과 불법 행위 관련하여 여러 고소건이 진행 중이다. 거론된 식사 자리는 지인 간의 단순한 만남이었으며 부적절한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허위 주장으로 인한 오해와 피해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에 대해서 A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우리법연구회 출신 변호사 해서 우리법연구회 판사에게 '코드 판결' 받은 것으로 정신승리하고 있다. 불륜 이혼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고 상간 재판은 2심 바로 항소 제기했다"면서 "끝까지 대중들과 피해자를 기만하고 멀쩡한 가정 파괴하고 유부녀 건드리는 최정원에게 큰 분노를 느낀다. 이 인간만 없었으면 내 가정은 파괴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