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교사노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고발
교사를 인공지능(AI)의 부속품처럼 묘사했다는 비판을 받은 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하이러닝) 홍보영상 논란과 관련해 경기교사노동조합이 어제(25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모욕 혐의로 형사고발했습니다.
경기교사노조는 경기지역 교사 643명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이날 분당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고발장 제출과 별개로 도교육청에 해당 영상 제작 책임자에 대한 징계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조직문화 혁신안 제시 등을 요구했습니다.
경기교사노조 관계자는 "도교육청은 문제의 영상을 통해 교사들을 비하·조롱하고 교사의 전문성을 깎아내렸다"며 "조합원들의 요구가 많아서 임 교육감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도교육청은 최근 유튜브 채널에 AI 서·논술형 평가시스템이 교사의 국어과목 서·논술형 시험 채점을 돕는 내용의 2분 8초 분량의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이 영상은 도교육청의 의뢰를 받아 대한교사협회가 제작했습니다.
영상에는 AI로 분장한 인물이 오답에 대한 학생들의 이의 제기에 대해 교사를 도와 설명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이어 교사가 학생들에게 격려하고 더 궁금한 점은 쉬는 시간에는 회의가 있으니 점심 이후 찾아오라고 한 데 대해 AI가 답한 부분이 문제가 됐습니다.
AI는 교사의 격려에 대해 "빈말입니다. 동공이 흔들리고 음성에 진심이 담겨있지 않았습니다"라고 했고 쉬는 시간에 회의가 있다는 교사의 말에 대해서는 "거짓말입니다. 평소 이 시간에는 화장실을 이용하는 시간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교원 단체들은 교육활동을 폄훼하고 교권을 희화화했다며 도교육청을 비판했고 도교육청은 해당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으며, 임 교육감은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다소 딱딱할 수 있는 소재를 쉽게 풀어 관심도를 높이려고 한 것이 의도와 다르게 전달돼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게시했습니다.
(사진=경기교사노조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