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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석 라운지 가려고" 밥 먹고 30번 환불…공무원 결국

입력 : 2025.11.26 07:23|수정 : 2025.11.2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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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무원이 항공권을 예매했다가 취소했다가를 무려 30번 넘게 반복했습니다. 왜일까요?

공항에서 1등석 라운지를 이용하기 위해서였다는데요.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법은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부터 5년에 걸쳐서 33차례 1등석 항공권을 예매한 뒤 라운지만 이용하고 취소해 항공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항공권으로 라운지에 들어가 음식을 먹고 기념품을 받은 뒤 예매를 취소해서 환불받는 방식이었는데요.

항공권 예매 후 24시간 안에 취소하면 수수료가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 액수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그 후의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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