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국제분쟁 이긴 법무부, 론스타에 "취소 절차 비용 내라" 서신

정혜진 기자

입력 : 2025.11.25 17:11|수정 : 2025.11.25 18:11


▲ 론스타 ISDS 취소결정 선고 브리핑

13년에 걸친 국제 소송 끝에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를 상대로 최근 승소한 법무부가 국제투자분쟁 중재판정 취소 절차에 사용한 비용 등 74억 원을 변제하라고 요구하는 서신을 론스타 측에 발송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5일) 우리 정부가 그간 취소 절차에서 사용한 비용 73억 원과 앞서 2023년 5월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 정정결정으로 인정된 한국 정부 측 비용 약 8천만 원 및 그 이자를 포함해 합계 74억 원에 대한 임의변제를 촉구하는 서신을 대리인단을 통해 발송했습니다.

임의변제 기한은 중재판정 취소 결정 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인 다음 달 18일까지입니다.

아울러 론스타 측이 2023년 6월 미국 연방법원에 제기한 판정 집행 소송도 지난 21일(현지시간) 자진 취하함으로써 완전히 종결됐다고 밝혔습니다.

ICSID가 2022년 8월 말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 1천65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한 뒤 론스타 측이 인정된 배상금을 집행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 관련입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2023년 9월 판정 취소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내면서 배상금 일부 지급보증 등의 조건 없이 취소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판정의 집행이 정지돼야 한다고 맞섰고, 인용 결정을 받아내 강제집행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최선을 다해 소송비용을 신속히 환수해 국익 수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