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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백종원의 더본코리아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더본코리아를 24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앞서 더본코리아는 2017년부터 새마을식당 점주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비공개 온라인 카페에 '직원 블랙리스트' 게시판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2022년 5월 취업방해 게시글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3월부터 더본코리아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본코리아 측은 "당시 한 점주 요청으로 점주 카페에 해당 게시판이 생성된 적 있지만, 실제로 활성화되지는 않았다"며 "일부 점포 근무자들의 악의적 고소, 협박 등 특정 점주를 상대로 한 피해 사례가 발생해 다른 점주들이 피해 사실을 참고하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노동부는 이를 취업 방해 목적의 불법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이외에도 더본코리아의 수당 미지급, 휴과 과소 부여 등 다른 법 위반 사항도 5건 적발해 시정지시를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각종 구설수에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는 지난 5월 유튜브를 통해 방송중단을 선언했지만, 해당 영상을 삭제하고 최근 다시 복귀했습니다.
(구성 : 이호건 / 영상편집 : 이승진 / 디자인 : 이수민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