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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규제 강화' 일본, 귀화 요건 재검토

김경희 기자

입력 : 2025.11.25 16:06|수정 : 2025.11.25 16:06


▲ 도쿄 거리에 있는 외국인 관광객

외국인 급증에 대응해 규제 강화를 추진하는 일본 정부가 귀화 요건을 엄격히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히라구치 법무상에게 귀화 요건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거주 기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외국인이 일본 국적을 취득하려면 거주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는 '영주 허가'를 신청할 때 필요한 거주 기간인 '10년 이상'보다 짧습니다.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는 지난 9월 발표한 외국인 정책 제언에서 귀화에 필요한 거주 기간이 영주 허가 신청보다 짧은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유신회는 귀화자가 서류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거나 반사회적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나중에 드러나도 귀화를 취소할 규정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귀화 시 필요한 거주 기간을 현행보다 늘릴 것으로 전망되지만, 귀화와 영주 허가 조건을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도 있다고 닛케이가 전했습니다.

신문은 귀화 시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일본어 능력이 필요하다며 "귀화 신청 동기에 관한 서류는 일본어에 자필로 써야 하지만, 영주 허가 신청 이유에 관한 서류는 컴퓨터로 작성하고 번역문을 첨부해도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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