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양공동선언 7주년 기념사 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 재판부가 '딸 문다혜 씨 지원' 관련 내용을 비롯해 검찰이 신청한 증거 일부에 대해 "공소사실과 무관하다"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오늘(25일) 오전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증거 선별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올해 2월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검사나 피고인은 증명에 필요한 증거만 선별해 신청해야 하고, 법원은 이에 위반되거나 재판에 부당한 지연을 초래하는 증거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진행된 증거 선별 절차는 문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이뤄진 절차입니다.
재판부는 지난 준비기일에서 "증거 선별이 예상대로 잘 이뤄져서 증인신문이 7∼8명으로 압축될 수 있으면 참여재판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선별 절차에 앞서 문 전 대통령 측 김형연 변호사는 "공소와 무관한데도 범행 경위나 동기 관련 사실이라고 '견강부회'하면서 트럭에 실을 만큼 쏟아붓고 기소하는 것을 '트럭기소'라고 한다"며 "이 사건도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증거가 85%고, 관련 있는 증거는 15%에 불과해 트럭기소"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광철 변호사도 "(검찰) 입증 취지가 산만한 이유는 애초부터 문 전 대통령을 표적으로 어떤 명목이든 정치적 보복을 하려는 의사가 반영됐기 때문"이라며 "검찰이 어떤 수사점도 발견하지 못하자 문 전 대통령의 딸과 사위를 '경제적 무능자'로 보고 이 전 의원을 통해 취업시켰다고 수사해 나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증거가 방만하게 수집됐다. 증거를 선별하시면서 무차별 증거수집을 주안에 두고 선별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문 전 대통령 딸) 부부가 수수한 것에 대해 피고인을 직접 뇌물죄로 의율한 것이라 이 사건이 통상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건 모두 안다"면서도 "(변호인 주장처럼) 수사가 위법이라는 정황도 되지만, 검찰에서는 실체가 '이렇다'고 해서 기소한 것이다. 수사가 부적법하다는 것도 심리 대상이 될 것"이라고 양측에 설명했습니다.
이어진 절차에서 재판부는 문다혜 씨가 문 전 대통령의 출판 담당자로부터 지원받은 내용과 관련해 검찰이 신청한 증거에 대해 "피고인 딸에 대한 지원 내용일 뿐만 아니라 공소와 직접 연관되지 않는다"며 증거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또, 관련자들이 검찰 출석에 불응한 사실관계와 관련해 검찰이 "양형 증거로 의미 있다"며 증거로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변론 과정에서 재판부에 의견을 전달하면 되고 정식 조사 대상인 증거로 가치가 크지 않다"며 기각했습니다.
다만, 문 전 대통령 측이 '별건 수사로 쌓은 자료'라고 주장한 이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내정 관련 증거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주위적으로(주되게) 주장하는 공소권 남용의 전제 사실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무관한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증거 채택 여부를 가리는 절차에선 문 전 대통령 측이 동의하지 않은 수사보고서와 언론 기사에 대해서도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3일 4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남은 증거 선별 절차를 진행합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문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른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돼 복역 중인 이상직 전 의원은 직접 법정에 나왔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